여자친구 이간질에 폭행·살인에 시신 유기한 남성 무기징역

여자친구 이간질에 폭행·살인에 시신 유기한 남성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9 12:28
수정 2018-0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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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A(32)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9.22  연합뉴스
청주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A(32)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9.22
연합뉴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2)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12시 5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당시 22세·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리 준비해 온 건축 공사용 둔기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농사 도구로 C씨를 마구 폭행했다.

심지어 C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적 학대도 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점점 의식을 잃어가던 C씨의 목까지 졸랐다.

결국 C씨가 숨지자 이를 확인하고선 알몸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사건 현장의 흔적을 감추려고 흙까지 뿌렸다.
청주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남자친구를 그대로 지켜본 혐의(살인 방조)로 체포된 B(21·여)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9.22  연합뉴스
청주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남자친구를 그대로 지켜본 혐의(살인 방조)로 체포된 B(21·여)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9.22
연합뉴스
A씨 여자친구 B씨도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C씨의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B씨와 함께 승용차로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

C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길 가던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다.

두 남녀는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C씨가 주변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B씨는 과거 원조교제를 했던 전력이 있었고 C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 B씨는 C씨가 남자친구 A씨에게 그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워 C씨를 음해했던 것이다.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내왔다. B씨와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와는 4년 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A(32)씨와 살인을 방조한 여자친구(21)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피해 여성이 숨진 경위 등을 확인했다. 2017.9.25  연합뉴스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A(32)씨와 살인을 방조한 여자친구(21)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피해 여성이 숨진 경위 등을 확인했다. 2017.9.25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살해 방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함께 거주지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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