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재산 기부 공약따라 2009년 청계재단에 출연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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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동 법조타운 한가운데 자리한 이 건물은 인근 여느 빌딩처럼 변호사 사무실이 여럿 입주해 있는 외관상 평범한 지상 5층짜리 빌딩이다. ‘영포’라는 이름은 이 전 대통령의 고향 지역인 영일만과 포항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09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소유권을 넘겼다.
재단 출연 당시 청와대는 영포빌딩과 그 외 서초동, 양재동 건물 등 총 3채의 건물 감정평가액이 3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계재단은 이 건물들의 임대료 수입을 토대로 장학사업을 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을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채운 것과 관련해 ‘사회기부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재단 출연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이 건물에는 법률사무소 외에 다스 서울사무소가 2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인 청계재단은 이 건물 5층에 사무실을 뒀다.
이 건물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한 가운데 서게 된 것은 검찰이 지난달 세 차례나 이 건물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부터다.
먼저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의혹 수사팀이 이 건물 다스 사무실과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주 다스 본사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이곳도 함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꾸려지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수사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공간은 다스가 임차해 사실상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썼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왜 대통령기록물로 추정되는 문건을 유출해 개인 창고에 뒀는지, 왜 다스가 임차한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썼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이 건물 지하 2층에 수사관을 보내 다른 방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들이 향후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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