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미혼모 5천여명, 100여건 유기사건 발생…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특례법 영향
20대 여대생이 미혼모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기된 신생아를 구했다’고 거짓말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 특례법으로 영아유기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최초 운영한 교회 측은 대안 마련에 나서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 어여쁜 딸 낳은 여대생 ‘신생아 유기’ 자작극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왜 그랬어….”
엄마는 엄마가 된 딸을 만나 울었다.
지난 3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두고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한 것처럼 20대 여대생이 거짓말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전날 전남의 한 지역에서 언니 집을 찾아온 A(26)씨는 31일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한 A씨는 홀로 아이를 낳고, 탯줄까지 끊어 한동안 아이를 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밖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구한 것처럼 속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 한 것이다.
오전 4시께 자고 있던 형부와 언니를 깨운 A씨는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신생아가 있었다’는 거짓말로 형부가 신고하게 했다.
당시 아파트 8층 복도는 영하 6.8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결국 A씨의 거짓말은 사건 신고 16시간여 만에 들통났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A씨의 엄마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진작 말했으면, 우리가 키워줬을 텐데 숨기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며 울며 한탄했다.
A씨는 “당황해서 그랬다”며 “딸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의사를 경찰에게 밝혔다.
A씨의 딸을 현재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있으며, A씨에 대한 경찰 상담 등이 마무리되면 A씨의 가족에 데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 잇따르는 영아 유기, 도대체 왜?
통계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미혼모 2만3천여명이고, 미혼부는 9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20대 미혼모는 5천356명으로 전체 미혼모의 약 22%에 달했다.
통계청 공식 통계에 미혼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2015년 인구 총조사부터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길 꺼리는 미혼모의 특성상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통계를 보면 영아유기 사건은 2011년 127건에서 2013년 225건까지 급증하다가 2014년 76건, 2015년 42건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 다시 109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 유기현황은 2011년 25건에서 2013년 224건으로 급증, 해마다 2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금지가 이뤄진 2010년 이후 꾸준히 유기사건이 증가하고, 2012년 8월 입양 특례법 개정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영아유기 사건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숙려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개정된 입양 특례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우려해 극단적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분석한다.
2014년부터 일시적으로 유기사례가 감소한 대신, 꾸준히 베이비박스 유기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유기가 급증했다는 지적과 베이비박스에 대해 홍보가 많이 이뤄진 탓으로 풀이된다.
◇ 비밀출산신고 등 담은 특별법 이번 달 발의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어느 날, 새벽 3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추운 겨울 얇은 이불에 쌓인 아기를 교회 대문 앞에 두고 간, 한 아버지의 전화였다.
이미 아이를 두고 간 지 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목사는 하마터면 교회 앞에서 신생아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고 고민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 베이비박스는 2009년 생겨났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은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기관에서 받아주거나 입양 보낼 수 없어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제도를 개선하기 이한 법 제정에 나섰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비밀 또는 익명출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한다.
2014년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바른정당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의원과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다.
독일의 비밀출산 제도는 산모가 상담기관에 실명으로 상담하고 신원 관련 서류를 봉인해 맡겨두고, 출산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하고 출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이는 원칙적으로 16세가 되면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도 일본에서도 도입이 추진 중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측은 임신한 비밀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최종조율을 거쳐 오는 2월 오 의원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담당 조태승 목사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문제로 유기된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를 비밀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해결하자는 취지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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