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원 “표류예측 시스템상 이동 한계는 성산포” 수사 관계자 “육로·선박 이동, 타살 가능성 배제 안해”
지난달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최모(38·여)씨 시신이 1일 섬의 반대편인 서귀포시 가파도 해상에서 발견되자 그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제주 세화포구 실종여성 시신 수습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3㎞ 해상에서 지난달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최모(38·여·경기도 안산)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2018.8.1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오전 11시 8분께 시신을 수습,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겼다.
해경은 최씨의 얼굴 등이 심하게 부패해 문신과 지문확인을 통해 최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최씨 시신이 무려 100㎞를 넘는 해안선을 따라 가파도 해상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이동하게 된 경위는 미스터리다.
과거 추자도 실종자 시신이 제주시 북쪽 용두암,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 실종자 시신이 동쪽의 우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실종자 시신이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서귀포시 중문 실종자 시신이 서귀포시 동남쪽 위미 등에서 발견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7일 만에 섬의 반대편까지 이동하게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
표류의 방향과 경로는 표류 물체의 무게와 비중, 해류와 조류의 방향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 7일 만에 100㎞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최씨 사례의 경우는 유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해경이 사용하는 표류예측시스템을 개발한 해양조사원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류와 조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표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세화포구에서 바다에 빠져 표류했을 경우 6∼7일 사이에 성산포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파도 인근 해상까지 최씨 시신이 떠밀려 간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시점을 고려한 최씨의 발견 지점은 태풍 등 극적 변수가 없는 경우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발견된 최씨 시신이 실종 당시 복장 거의 그대로였다는 점 역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씨 시신은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 복장 그대로인 채로 발견됐다. 바다에 빠져 수일 동안 표류하게 될 경우 복장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찰과 해경 측은 실종 이후 최씨가 자의 혹은 타의로 육로 또는 선박을 이용해 일부 이동했을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우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최씨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단서가 부검을 통해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