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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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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