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혐의…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배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에 휘말려 낙마했다.
그는 2013년 5월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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