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구민을 위해 빈소를 제공하고 장례의식을 주관해 주는 일명 ‘그리다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유가족이나 이웃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한다.
서대문구는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대문구는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한다. 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협약을 추진했다”면서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02)330-1863.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유가족이나 이웃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한다.
서대문구는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대문구는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한다. 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협약을 추진했다”면서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02)330-1863.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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