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 받아
정시모집서 법대 합격증 받아숙명여대. 연합뉴스
숙명여대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가 최근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서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어 여대에 지원하는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 관계자는 “A씨가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법과대학 합격증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규정상 성전환자의 지원이나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알려진 전례가 없어 아직 (A씨 입학 후)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