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판부 배정조차 의도대로 하려는 무도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의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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