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천 공장 근로자 사망’ 업주·공장장 불구속 기소

검찰, ‘서천 공장 근로자 사망’ 업주·공장장 불구속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12 15:47
수정 2024-0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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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천군의 한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가 폭발해 20대 직원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위 회사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 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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