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기 돌파’ 경남도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 종합대책 발표

‘건설위기 돌파’ 경남도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 종합대책 발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3 13:37
수정 2024-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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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공사 조기 발주해 지역건설 시장 활력 제고
민관 합동 원팀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역량 집중
지역건설사 보호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병행도

경남도가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더하고자 도내 공공공사 40%를 올 1분기 중 발주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민간수주가 감소하는 만큼 공공수주에 집중한다.

올해 발주 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원 규모다. 도는 이 중 40%에 해당하는 1조 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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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통건설국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 경남도 제공
경남도교통건설국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 경남도 제공
또 상반기 중에 국지도와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 70%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하천·지방 항만·산림 등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힘쓴다. 시·군과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하도급 수주 파트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 수주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한다.

고금리, 고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 자금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자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 등도 잇는다.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은 종합공사 기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 업종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해 자금여건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 수수료 사업을 시행해 지역 하도급사 보호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연 2회 개최, 불법행위 근절에도 힘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와 주거환경정비사업·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지역업체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도 진행한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와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강화해 신뢰받는 건설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활기찬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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