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도 의심해 동거녀에 흉기 40대에 징역 6년

울산지법, 외도 의심해 동거녀에 흉기 40대에 징역 6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08 10:18
수정 2024-09-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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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거녀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B씨가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B씨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119에 스스로 “배우자와 다퉜는데, 배우자가 목을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고, A씨가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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