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딩크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결혼했지만 갑자기 함께 좋아하던 작가에 대해 “아이가 없어 노벨문학상을 못 받은 것”이라고 말한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을 원하고, 좋아하는 소설가도 같은 남성과 가까워져 결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급여는 각자 관리했고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그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뽑히지 않자 남편이 ‘작가가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하다.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를 가지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남편과 결혼한 건데 너무 황당했다”며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 3억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제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다”며 “남편이 혼인생활 5년간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6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명세를 제출해 남편이 빌린 3억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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