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0-23 13:35
수정 2024-10-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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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괴산군청.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에서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A(38)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괴산군에 요구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일부 부조리를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 감사원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괴산군청에서 일해왔다. A씨는 청주에서 출퇴근하다 사망 1주일전에 괴산에 원룸을 얻었다. 원룸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측은 A씨 휴대폰에 녹음된 친구들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A씨가 직장 상사 갑질과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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