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교도소 들락날락…새해부터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20년간 교도소 들락날락…새해부터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1-14 08:03
수정 2024-11-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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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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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발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는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외에도 김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봤을 때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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