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버벌진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래퍼 버벌진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6-19 23:14
수정 2016-06-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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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벌진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스포츠서울
버벌진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스포츠서울
유명 래퍼 버벌진트(본명 김진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버벌진트의 음주운전 적발은 스스로 인스타그램에 직접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버벌진트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마포구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버벌진트는 집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 중이었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 조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9일 버벌진트를 불러 추가 조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면허정지 조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버벌진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운을 떼고서 “나흘 전 저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사실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버벌진트의 고백은 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버벌진트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잘못이며,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가해자임을 망각한 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은 숨길 수도 없으며 숨겨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부끄러운 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의 음주운전은 기소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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