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위반 등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 긴급조치 위반 등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입력 2018-08-30 17:27
수정 2018-08-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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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재판 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사건, 과거사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선고 등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8.8.30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재판 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사건, 과거사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선고 등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2018.8.30 연합뉴스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이 조항 자체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판결들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백 소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백 소장은 해당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며 2015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더해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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