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와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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