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 지사직 계속 유지

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 지사직 계속 유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22 15:41
수정 2024-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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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정치자금 수수, 지지선언 관련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정모 본부장·김모 특보 각각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 지사가 협약식 참여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협약식에 참석하였을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협약식 규모,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 협약식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지사가 고씨를 통해 이씨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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