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운전자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인근 상가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도주했으나 근처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파크 운전자 B(70대·여)씨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이 돌진한 음식점은 사고 당일 정기휴무일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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