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수염 잡았다고 1세 아기 폭행”…주걱 부러져, 친모와 친구들

“강아지 수염 잡았다고 1세 아기 폭행”…주걱 부러져, 친모와 친구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5 10:53
수정 2024-04-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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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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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와 친구들의 학대 행위는 매우 끔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8)씨와 공범 B(29·여)씨, 징역 15년을 받은 공범 C(26·여)씨의 범행이 15일 드러났다.

A씨는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평소 알고 지낸 B·C씨의 거주지로 아기를 데리고 옮겼고, 이들 셋은 별다른 직업 없이 A씨가 받는 매달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졌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잡히는 대로 활용했다. 특히 나무구둣주걱을 주로 사용했다.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가져온 것이다. 갓 돌 지난 아기를 폭행한 뒤 “효과가 좋다”고 자주 썼다. 주걱은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폭행은 아기의 머리, 허벅지, 발바닥 등을 가리지 않았고, 하루 수십차례 폭행할 때도 있었다. A씨 기초수급비로 제주도 등 전국 각지를 수시로 여행하면서도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이유도 없었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 수염을 잡았다고 때렸고, 목욕 중 장난을 쳤다고 눈가에 멍이 들도록 걷어찼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나무구둣주걱으로 1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 눈에 띄지 않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공모했다”고 3명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폭행은 친모 A씨의 책임이 크다. A씨는 이전부터 자기 아들을 학대 폭행했고, 이들과 함께 살 때 모자를 지켜본 C씨가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하자 “알겠다”고 동의해 어른 셋이 한 살배기를 함께 학대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쯤 아기가 “새벽에 잠 깨 보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맞아 숨이 멎어갈 때 마냥 지켜보다 C씨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뜨는 비정함을 보였다. 아기는 방치 속에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날 오후 3시 31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참혹하고 아기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기를 살해한 범행으로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와 공범 3명 모두 “1심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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