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을”… 前연구원, KT&G에 2조원대 소송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을”… 前연구원, KT&G에 2조원대 소송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5 01:33
수정 2024-04-25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열체 탑재 세트 개발에도 홀대”
사측 “기술고문 계약으로 보상”

이미지 확대
전자담배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전자담배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KT&G를 상대로 이같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곽씨 측 변호인은 “곽씨가 2007년 기술을 발명한 뒤 20년간의 권리 보유 기간 동안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 발명을 해외에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합친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중 3.3%인 2조 8000억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한국인삼연초연구소(KT&G의 전신)에 입사해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그로부터 2년간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스틱 등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일체의 전자담배 세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회사에 제안했지만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씨는 주장했다.

곽씨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며 “퇴사 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고, 해외 특허 출원도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곽씨 측은 기술고문 계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 넣기’했다고 재반박했다.
2024-04-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