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교사 신체 ‘불법촬영’

교사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교사 신체 ‘불법촬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25 13:19
수정 2024-04-25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서울신문DB
유치원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기척을 느낀 B씨가 A씨에게 수상함을 느껴 추궁한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 진술을 받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유치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일반학급 교사 보조 및 유아의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B씨 휴대전화에 사진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불안감을 호소해 보호 조치 중이다”며 “차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