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을 통해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현금을 고가의 외자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140명을 속여 124억여원의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다.
이들은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공개 채팅방에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다수의 메신저 계정으로 채팅방에 접속해 마치 여러 사람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허위 투자사이트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고가의 시계와 마약류.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총책 등의 주거지 내 옷장과 차량에서 현금다발로 보관 중이던 20억여원을 압수하는 등 총 29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해외 등으로 도주한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지속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