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활보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압구정 활보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23 17:27
수정 2024-10-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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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서울 압구정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서울 압구정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홍대와 압구정 등 서울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일명 ‘압구정 박스녀’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박스녀’로 불린 A씨는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스를 쓴 채 나체로 활보한 행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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