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로 금연…정말 가능할까요

비타민 담배로 금연…정말 가능할까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08 17:48
수정 2017-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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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한해 6만명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
한달만 끊어도 피부 탄력 돌아와
시중 판매 ‘비타민 담배’ 모두 불법
건강 해치고 흡연 조장할 우려 커
전자담배도 몸에 해롭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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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시도하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흡연으로 사망하는 누적인원이 1억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6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을 넘기기 쉽지 않다.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 효과 때문에 단 하루만 금연해도 금단증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연하면 심근경색·뇌졸중 걸릴 확률 ‘뚝’

8일 학계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지 하루가 지나면 우리 폐는 점액과 기타 흡연 잔해를 청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인다. 1개월이 지나면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사라지면서 피부에 힘이 붙고 탄력이 생긴다. 2개월 뒤에는 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수년 이상 금연을 지속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금단 증상을 줄이려면 담배 대용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허연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 주위에 당근, 오이, 견과류, 건포도 등 담배 대용품을 두고 흡연욕구를 느낄 때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 양치질이나 손 씻기,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10~15년간 금연하면 비흡연자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금연에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하면 도파민 부족으로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하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껌이나 사탕 형태로 섭취하는 제품이 흔하다.

●금연보조제 최대한 천천히 30분 정도 섭취

그러나 금연보조제를 섭취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유태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금연보조제를 섭취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30분 정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너무 빨리 섭취하면 니코틴 흡수가 빨라져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니코틴 패치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제품이다. 매일 아침 체모가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취침 전 제거하는 방식이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임의로 패치를 잘라 사용하면 니코틴 흡수용량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같은 자리에 계속 패치를 붙이면 피부에 과민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금연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제품도 일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담배’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비타민 담배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습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타르가 없는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니코틴 농도가 높아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보건소나 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을 찾아 먼저 ‘니코틴 의존도 평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8~12주 정도 진행하는 금연치료는 3회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1~2회차 치료비도 모두 환급받는다. 사실상 금연에 성공하면 치료비가 전액 무료인 셈이다. 처방용 금연치료제는 최대 55%의 금연 효과를 보인다. 유 과장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흡연 습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연보조제와 치료제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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