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구속 사유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밝힌 이유는

법원, 李 구속 사유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밝힌 이유는

입력 2013-09-07 00:00
수정 2013-09-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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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타당성·적법성 명시적으로 밝혀 녹취록 증거능력 문제제기 차단 분석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발부사유에 이례적으로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적시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법원이 감청 영장에 의해 수집된 국가정보원 증거의 적법성을 영장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만 할 뿐, 판단의 근거까진 밝히지 않는다. 때문에 ‘영장의 의해 수집된 증거’라는 표현을 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 부장판사는 “아니다. 이 표현을 꼭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내란음모 사건을 놓고 수사기관이 한 감청의 적법성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그동안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감청·압수수색·구인 영장 등을 발부해 온 수원지법이 수사 타당성과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수사 진행상황과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자료도 첨부한다”면서 “법원이 전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지켜봐 온 만큼,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내란음모 등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조계 인사는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감청영장을 법원이 지속적으로 발부할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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