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 투입 별도팀 꾸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첫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나 관련자가 많은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사부에 ‘대형 고소·고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1년 임신부·영유아 143명이 폐 손상으로 잇따라 숨졌음에도 4년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첫 수사 타깃으로 정해졌다.검찰은 27일 평검사 정기 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부부장급 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으로 구성된 별도 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피해자 등 조사 대상이 수십명 이상이라 검사 1명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신설되는 전담팀에 우선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형사2부에 전담팀을 만든 것은 형사2부가 전담하는 의료·국민건강 사건의 경우 처리가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기소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치과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25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사 1명이 수십명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다 보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측의 얘기다.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난 작년 9월에야 경찰이 해당 가습기 살균제 업체 국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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