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부탁해 안정환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각서의 존재와 효력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 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억3천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6∼1998년 안씨의 모친 B씨에게 9천여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자 3천여만원을 더해 1억3천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는 2001년 9월 B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듬해 7월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 채무액 가운데 1천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그해 10월 안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안씨는 A씨에게 ‘B씨를 데리고 올 경우, B씨와 채무 관계가 확실할 경우 돈을 갚아줄 것을 약속한다(이자까지)’는 각서를 써줬다.
A씨는 2014년 7월 B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재차 제기해 다시 한번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첫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02년 7월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가 써준 각서는 B씨의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약정에 해당하는데, 주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번째 소송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2014년 7월 제기됐으니 관계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