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등 수입차 950여대 ‘배기가스 미인증’ 전격 압수

아우디 등 수입차 950여대 ‘배기가스 미인증’ 전격 압수

입력 2016-06-01 23:36
수정 2016-06-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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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로6’ 적용 차량 첫 수사

검찰이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수백대를 압수했다. 수사당국이 유럽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량을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아우디A1·A3, 폭스바겐 골프 등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모두 유로6 기준의 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디젤 차량이다.

검찰은 이들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압수 차량 중 아우디 A1 292대와 A3 314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폭스바겐 골프 350대는 배기가스 사전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가스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로6 관련 문제가 발견되고 해당 차량이 압수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첫 사례”라면서 “수요를 맞추고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보이고,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압수된 전체 차량에서 배기관(머플러)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의 행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차량을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왜곡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기가스 관련 의혹 외에 공인 연비가 조작됐다는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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