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 받고 “몸 파는 놈이”라는 욕설에 범행”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 받고 “몸 파는 놈이”라는 욕설에 범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6-02 14:33
수정 2016-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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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 등은 같은 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에 버렸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 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해, 기존의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 또한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거짓이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을 요구하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같은 달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최씨를 살해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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