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재소환도 불가피할 듯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최 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해 최 회장 재소환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발부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회장에 대해서는 발부하지 않았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