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

檢,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7-11-01 22:24
수정 2017-11-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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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 혐의…“지능 낮지만 일상엔 지장 없어”

검찰이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35)에 대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여중생 김모(14)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영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쯤 딸 이모(14·구속)양을 시켜 김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불렀다. 이어 딸을 시켜 미리 준비해 둔 수면제를 탄 음료를 김양에게 먹이도록 했다.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그날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 낮 12시 30분까지 잠든 김양을 추행했다. 김양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이영학은 목을 졸라 김양을 살해했다.

이영학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하’ 수준이었으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 이영학은 사망한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탈검사(KISD) 결과에서는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등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돼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바로 직전 단계로 ‘위험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모(32)씨 투신자살 사건과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양 가족을 직접 면담하고 생계비와 장례비를 긴급 지원하고 스마일센터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7-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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