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원 사기 혐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박근령, 1억원 사기 혐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2 10:55
수정 2017-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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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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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2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일 재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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