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첫 법정 출석…‘청부살인’ 인정

송선미 남편 살해범 첫 법정 출석…‘청부살인’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2 14:14
수정 2017-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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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2일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45)씨 피살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조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몸집은 컸지만 얼굴은 다소 앳된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씨는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모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고씨의 피살사건을 재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99)씨의 6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두고 그의 외손자인 고씨와 다툼을 벌이던 장손 곽모(38·구속기소)씨(이하 곽씨)가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후배 조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결국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조씨를 동원했다. 2012년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올해 5월부터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마땅한 직업 없이 2억원의 빚에 허덕이던 조씨는 결국 20억원과 변호사 비용, 향후 가족 부양을 제안받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곽씨는 조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재일교포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고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곽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조씨는 변경된 공소장을 못 봤다면서 이날 법정에서 바뀐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공소장을 넘겨보며 착잡한 듯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여러 번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공통된 증거가 많은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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