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2일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인터넷 점검을 위해 원룸을 찾은 수리기사 A(5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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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인터넷 점검을 위해 원룸을 찾은 수리기사 A(5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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