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턱밑 겨누는 檢] “UAE와 군사협정은 헌법 위반” MB·김태영 前국방 고발

[MB 턱밑 겨누는 檢] “UAE와 군사협정은 헌법 위반” MB·김태영 前국방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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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시민들 “직무유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영, 국회 동의 필요성 알고도 무시”

참여연대와 시민 1000여명은 18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당연히 거쳐야 될 국무회의와 국회 동의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 전 장관이 협정 체결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부연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 승인 없을 수 없어 MB도 공범”

또한 군사협정과 연계된 원전 수출을 이 전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점, 국가 중대사인 군사협정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돌연 UAE에 다녀온 배경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UAE로부터 수십조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건 내 의견이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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