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독립운동에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높게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차등을 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헌재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차등을 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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