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차성안(42·사법연수원 35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와 관련된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했던 문건 196건을 공개하면서 차 판사와 이탄희 판사, 20대 국회의원 관련 분석 문건 3개를 비공개로 남겨뒀다. 두 법관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차 판사가 자신에 대한 문서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 행정처는 코트넷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차 판사는 앞서 코트넷에 문건 공개를 요구하면서 “저에 대한 해로운 평판이나 부끄러워 할 만한 개인정보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저로서는 중요한 요구”라면서 “비공개한다면 제가 전달받은 문건이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나머지 비공개한 파일에 대해서도 대상이 된 법관이나 국회의원에게 문건을 제공했고, 당사자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코트넷에 문건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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