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심리 판사 사표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해명
전두환 회고록 이어 또 재판 지연
대법, 1~2년 법관 임기 연장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 사직 또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대법원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고자 재판부 임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요 사건은 아예 한 재판부가 전담해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한 재판부가 임기와 상관없이 특정 사건을 맡으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장이 사직하거나 인사이동을 해 중요 사건의 재판이 지연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세 번 바뀌며 선고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특히 두 번째 재판장인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지 11개월 만인 2020년 1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내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최근에는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는 해명 메시지를 올려 논란이 됐다.
강 부장판사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초 법관 정기 인사 대상이었기에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법원 예규는 재판부의 재판장은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는데, 강 부장판사는 다음달이면 형사합의34부에서 2년을 채우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법 관련 사건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은 이미 1년 5개월가량이나 진행된 상황이라 더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중요 사건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재판부 임기 규정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이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을 할 때 임기를 넘긴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 사건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 임기에 예외를 뒀을 때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3년간 맡았다. 김미리 부장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3년 넘게 맡았다.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서 3년 근무하는 게 원칙이기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인사 특혜를 줬다는 비판, 두 부장판사가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취임하면서 최대 과제로 ‘재판 지연’의 해결을 내걸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임기는 정해 두면서도 기간을 확대해 재판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형남 변호사는 “임기를 현재보다 늘리고 재판부가 임기 안에 재판 속도를 조절하며 되도록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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