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몰래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 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