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안 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거래 편익을 위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재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3월말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민·우리·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입금 처리가 최대 7시간 늘어난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 결제 계좌를 통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 계좌로 자동 납부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1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