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86% “거래상황 ‘매주마다 보고’ 효과 없어”

주유소 86% “거래상황 ‘매주마다 보고’ 효과 없어”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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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자 대부분은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전국 주유소 1천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의 업계영향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각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한달에 한 차례에서 주 단위로 하도록 변경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가짜 석유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응답 업체의 85.6%는 거래상황 보고 주기 단축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보고 주기 단축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91.8%에 달했다.

정부가 업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82.4%가 반대 또는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업비밀이나 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33.9%에 달했다.

석유 부정유통 방지를 내세운 보고제도 강화는 ‘단속 편의를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제’(42%), ‘주유소에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39.9%)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는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 유통 처벌 강화(26%),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 간 가격차이 축소(18.8%),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18.3%), 노상검사 등 현장단속 강화(18.2%) 등을 제시했다.

주유소 운영자의 91.3%는 정유사 등 공급사와 거래할 때 월간 단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83%는 거래 정산도 월간 단위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운영자 연령대는 50대 이상(63.3%), 월평균 판매량은 1천드럼 미만(67.2%)이 가장 많았다. 가족 종사자가 참여하는 주유소는 57.8% 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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