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기업 ‘초과이윤’ 효과… 노조와 일자리 상관관계는 없어
중견·대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평균 임금이 최대 12%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조가 있을 경우 노사 간의 임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14일 내놓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직원 100인 이상 중·대형 기업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이 2.1~12.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9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노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대형 기업은 초과 이윤을 낼 수 있어서 노조에 좀 더 많은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 가입률도 높아 노조 협상력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와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다.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직원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 규모를 3% 안팎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조 설립 이전에도 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모두 노조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논문의 분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1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