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대부분 6천원 미만”

“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대부분 6천원 미만”

입력 2015-01-21 09:13
업데이트 2015-01-21 0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납세자연맹 “10% 추가공제 받기 어려워…탁상행정 표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나온 결과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천630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