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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원한다”… 노소영 “가정 지키겠다”

최태원 “이혼 원한다”… 노소영 “가정 지키겠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12-29 23:00
업데이트 2015-12-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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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혼외자 있다”며 결별 의사…노 관장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SK 직원들은 특사 이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 회장이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 왔다”면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알려진 A씨와 서울 모처에서 지내면서 슬하에 6살 난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내연녀는 미 시민권을 가진 이혼녀로 전해졌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지인에게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면서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최 회장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족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서린동 SK 본사 사옥 4층에는 아트센터나비가 있지만 노 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 측은 회장의 개인사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이혼 과정과 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길 경우 법원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반씩 분할한다. SK그룹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며 현직 대통령의 사돈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SK는 사업권을 반납하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급성장했다. SK텔레콤과 정유 계열사 등에서 노 관장이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으로,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노 관장에게 분할한다면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

노 관장이 이혼할 경우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SK텔레콤은 이날 전일 대비 6.52%(1만 5000원) 하락한 21만 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SK 주가도 1.57% 하락했으나 다른 대부분의 SK 주식은 상승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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