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 ‘엄벌’

가상자산 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 ‘엄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3-27 23:54
업데이트 2024-03-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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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거래 땐 신고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거래 중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업무 규정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 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김소라 기자
2024-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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