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로 강화할 듯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로 강화할 듯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업데이트 2017-03-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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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5곳 일감 몰아주기 점검

삼성 3곳·현대 12곳·SK 3곳… 카카오·하림은 첫 점검 대상에
신종 수법 위법 혐의 직권조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등 45개 재벌 기업을 상대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산이 5조원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자신과 자녀 등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25개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기업들이 5년간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5년간 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 행위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점검 대상 기업에 이날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냈고 한 달 뒤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에는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의 3개사가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커머셜, 이노션 등 12개사, SK는 SK㈜ 등 3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에서 제외됐던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도 총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는 해당돼 올해 처음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4년 2월 시행 후 만 3년째를 맞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제도’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직거래를 하던 두 계열사 사이에 새로운 계열사를 끼워 넣어 법망을 피하는 이른바 ‘통행세’ 등 새로운 관행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1차 실태 점검을 통해 현대, CJ,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 등 5개 대기업에서 위반 혐의를 찾아 조사한 바 있다. 현대, CJ, 한진은 지난해 제재를 받았고 현재 한화와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벌 감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연초 업무 보고한 일정대로 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날로 은밀해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적발을 위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징금 100억원 규모의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억 2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미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것처럼 상장·비상장사를 불문하고 모두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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