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값 급등’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속보]‘집값 급등’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13 14:41
업데이트 2018-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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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 세종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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