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자 위한 법, 더 절실히 지켜야

[기고] 약자 위한 법, 더 절실히 지켜야

입력 2024-05-03 00:30
업데이트 2024-05-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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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5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중 5명 정도가 지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인 셈이다. 국선 전담으로 일하며 만난 피고인 500명 중 5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이들을 변호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나마 보호자가 있는 피고인은 보호자를 통해서라도 범행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다수 발달장애 피고인은 보호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며 질문하려니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담 시간이 두 배 넘게 들 때도 있다. 사실관계는 다른 증거들로 확인하지만,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의’가 중요한데 ‘발달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당시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기초해 무고한 청년들을 처벌했으나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즈음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조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자는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한 수원역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원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관이 발달장애인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피고인은 수사 중 발달장애인 복지카드를 경찰관에게 제출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의 앞면만 복사하고 아무런 조력도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앞면에는 정도에 대한 표기만 돼 있고 뒷면에 장애의 종류가 적혀 있다. 복지카드의 앞면만 수사 기록에 첨부해 사실상 비장애인 기준으로 모든 수사를 마친 것이다(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경찰의 조사가 이미 1년 전 일이라 각하될지 모를 상황이다). 이 피고인은 범죄조직에 자기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22년생, 23년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였는데 당장 돈이 궁한 상태에서 범죄 조직이 접근한 것이었다.

통상 발달장애인 계좌가 이용된 경우라면 공범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를 둬 검찰에서라도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각 검찰청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게 하는 예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담당했던 다른 발달장애인 중 누구도 전담 검사의 손길을 거치지 못했다. 약자를 위한 법이 작동하지 못하면 법으로도 사회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옹호의 주무관청인 법무부에서부터 이런 규정이 지켜지길 바란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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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2024-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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